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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거래소, 하나금융 신주 상장 유예

등록 2011-02-25 19:48수정 2011-02-25 21:00

소액주주 무효 소송 여파
외환은행 인수 관련 촉각
하나금융지주의 일부 소액주주가 최근 실시된 유상증자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국거래소가 28일로 예정된 하나금융의 신주 상장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 신주 상장이 상당 기간 미뤄질 가능성이 커 외환은행 인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한국거래소는 25일 “하나금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신주발행 무효 소송이 제기돼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나금융의 주권 상장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에 앞서 하나금융 주주 4명은 지난 15일 “하나금융이 정관을 위반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무효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하나금융은 경영상 필요와 상관없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들의 주권을 침해했다”며 “증자 대금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론스타에 지불될 예정인 만큼 이번 증자는 재무구조 개선이나 경영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하나금융 증자에 참여한 국외 펀드 26곳 중에서 16곳 이상이 헤지펀드”라며 “헤지펀드는 속성상 고수익을 추구하는 단기 투기성 자본이어서 단기 시세 차익을 추구할 뿐 선진 금융기술 도입이나 전략적 업무제휴 등과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은 최근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보통주 3411만4000주를 발행해 1조3353억원을 조달했다. 이날 거래소의 결정에 대해 하나금융 쪽은 서울남부지법에 상장유예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맞대응에 나섰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신주 상장 일정은 다소 늦어지게 됐지만,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대부분 1년 이상 장기 투자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동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외환은행 인수 일정에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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