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최대 2000만원까지 줘
만기전 예금도 이율보장 ‘허점’
만기전 예금도 이율보장 ‘허점’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의 예금주들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이 2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최대 2000만원까지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대전저축은행의 예금주는 2일부터 4월29일까지,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저축은행의 예금주는 4일부터 5월3일까지, 도민저축은행의 예금주는 7일부터 5월6일까지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저축은행에 대출보다 예금이 많은 예금주는 거래 통장과 이체할 은행 통장, 주민등록증 등을 갖고 해당 저축은행 본점이나 지점을 방문해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된다.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다. 예금에 대한 이자는 저축은행이 스스로 정상화하거나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정리돼 영업이 재개된 뒤 나머지 원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제도 및 가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와 대표전화(1588-0037), 고객서비스팀(02-758-1115)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예금이 만기가 되거나 돈이 급히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만든 가지급금 제도의 허점이 많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예금을 만기 전에 찾으면 약정 금리보다 훨씬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돼 손해를 본다. 하지만 사실상 중도 인출인 가지급금은 중도 해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약정 이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가지급금을 일단 받아서 금리가 더 높은 다른 저축은행에 예치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예금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아무 비용도 치르지 않고 예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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