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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전세대출 한도 남았더라도 기존 대출 갚아야 더 빌려

등록 2011-03-02 20:26수정 2011-03-02 21:28

금융공사 보증 받아도
저신용자, 은행대출 ‘벽’
국민주택기금 ‘높은 문턱’ 여전

정부는 전세난 대책으로 지난달 17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연 4.5%에서 연 4.0%로 낮췄다. 하지만 이미 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고 있는 서민이 전세금 증액분을 추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은 여전히 막혀 있다.

현행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규정은, 기존 대출금을 다 갚지 않으면 추가로 대출한도가 늘어나더라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올릴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금리가 비싼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 쪽에 대출을 알아봐야 한다. 더욱이 이전에 받은 대출을 전액 상환하더라도 이사를 해 전셋집을 옮길 경우에만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전세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추가 대출 수요가 많지만,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의 기본 취지를 고려할 때 추가 대출 허용은 힘들다는 반응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한정된 기금 재원을 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며 “전세금이 올랐다고 해서 기존 대출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해주면 신규 대출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이뤄지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에도 ‘사각지대’가 일부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층의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등급 10등급 기준으로 9등급까지 대출금액의 90%를 보증해주고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에서는 자체 심사 기준을 적용해 신용등급이 낮은 신청자한테는 대출을 거부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면 대출이 쉽지 않다”며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액의 90%를 보증하지만 10%는 은행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자체 대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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