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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론스타 늪’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먹구름

등록 2011-03-12 08:29수정 2011-03-13 20:06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논란 일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논란 일지
금융위, 론스타 유죄확정까지 승인 보류 검토
승인땐 ‘먹튀돕기’ 비판…인수일정 조정 불가피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매매계약 시한인 오는 5월 말까지 승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무산될 수도 있다.

■ 론스타 ‘금융범죄’, 매각 변수로 11일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대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금융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방침이었다.

여러 난제에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았던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는 결국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발목을 잡혔다. 현행 은행법은 5년 이내 은행법 또는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08년 외환카드 관련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왔을 때도,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론스타의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대한 매각승인 검토를 유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법정공방이 이어질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심사는 별개의 사안이어서 예정대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인수를 승인할 경우, 금융범죄를 저지른 론스타의 ‘먹튀’를 돕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 금융위를 고민스럽게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리적으로는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별개의 문제지만, 이를 승인했을 때 정부에게 닥칠 후폭풍이 문제”라며 “정치적 결단만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 하나금융, 인수 무산될까 전전긍긍 하나금융은 금융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1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51.02%를 4조6888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내부 배당과 채권발행, 제3자 유상증자 등을 통해 5조원 이상의 인수 자금도 모두 확보하고 금융위의 인수 승인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하나금융은 오는 31일까지 인수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매달 주당 100원, 총 329억원씩을 론스타에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인수 승인을 미룰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나금융으로서는 외환은행 인수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만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 거래가 곧바로 무산되지는 않는다. 2008년 론스타가 홍콩상하이은행과 매매계약을 맺었을 때도,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미루자, 양쪽이 합의해 거래 종결시한을 석달 연장한 적이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여러가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설사 5월 말까지 인수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계약을 연장해 좀 늦게 인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면 하나금융이 론스타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외환은행의 지분은 법적으로 가능한 10%에 불과하며, 론스타의 나머지 지분은 시장에서 공개매각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혜정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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