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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문턱 낮춘 전세대출 상품 ‘속속’

등록 2011-03-13 21:16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
은행들 기준·조건 완화…금감원, 저소득층용 상품개발 유도
최근 전세금 급등으로 전세대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은 고객이 부득이하게 실직할 경우 약 6개월분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사진)을 14일 출시한다. 이 상품은 오피스텔 전세뿐 아니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전세 계약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주택 보유나 단독세대주 여부,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임차보증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금리는 연 5% 중반~6% 후반 수준이다.

농협은 지난달 22일부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뿐 아니라 결혼예정자 등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간주되는 고객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채움 전세우대론’을 판매하고 있다. 1인당 대출한도는 최고 1억66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안에서 지원된다.

신한은행은 그동안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1인 가구까지 대출 대상을 확대한 ‘신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지난 1월 말 내놨다. 대출 대상 주택도 아파트에 국한하지 않고 빌라,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 등으로 넓혔고, 전세뿐 아니라 반전세(일부 월세) 계약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를 반영했다. 1인당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범위 안에서 최고 1억66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금융감독원도 은행권과 공동으로 ‘전월세자금 애로 상담센터’(02-3145-8606~9)를 가동하는 등 전월세대출 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대출 수요자의 선택 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저신용자 맞춤 전월세 자금대출 상품 개발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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