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우량주택 전세론’
은행들 기준·조건 완화…금감원, 저소득층용 상품개발 유도
최근 전세금 급등으로 전세대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은 고객이 부득이하게 실직할 경우 약 6개월분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사진)을 14일 출시한다. 이 상품은 오피스텔 전세뿐 아니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전세 계약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주택 보유나 단독세대주 여부,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임차보증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금리는 연 5% 중반~6% 후반 수준이다.
농협은 지난달 22일부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뿐 아니라 결혼예정자 등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간주되는 고객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채움 전세우대론’을 판매하고 있다. 1인당 대출한도는 최고 1억66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안에서 지원된다.
신한은행은 그동안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1인 가구까지 대출 대상을 확대한 ‘신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지난 1월 말 내놨다. 대출 대상 주택도 아파트에 국한하지 않고 빌라,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 등으로 넓혔고, 전세뿐 아니라 반전세(일부 월세) 계약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를 반영했다. 1인당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범위 안에서 최고 1억66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금융감독원도 은행권과 공동으로 ‘전월세자금 애로 상담센터’(02-3145-8606~9)를 가동하는 등 전월세대출 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대출 수요자의 선택 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저신용자 맞춤 전월세 자금대출 상품 개발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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