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대주주 적격’ 관련 법적 쟁점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법률쟁점
“대표 유죄는 론스타완 무관” 양벌규정 위헌론 펴
검찰 “논점 흐리기” 비판…주가조작 공모 정황도
“대표 유죄는 론스타완 무관” 양벌규정 위헌론 펴
검찰 “논점 흐리기” 비판…주가조작 공모 정황도
금융위원회가 지난 16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해 “추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함에 따라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미룬 빌미가 된 것은 지난 10일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Ⅳ’ 등이 외환카드를 싼값에 합병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관련해 서울고법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은행법상 은행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도 안갯속에 빠지게 된다.
상황이 긴박해지자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이자 하나금융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앤장 쪽은, 유회원 대표 개인의 문제일 뿐 대주주인 론스타에 유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론스타가 직접 주가조작을 하지 않았지만, ‘피고용인’인 유 대표의 범죄행위 때문에 양벌규정의 ‘짝’으로 처벌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 유죄의 초점은 론스타가 아닌 론스타가 고용한 유회원 대표이며, 론스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2007년 “법인이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자동으로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며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금융위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유보한 것은 이런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법원 판결을 기다릴지 여부도 법률 검토 내용에 포함된다”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한 경우가 많아 법률적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론스타가 양벌규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맞다고 보면서도, 무죄라는 주장은 궁박한 논리라고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헌재는 양벌규정 위헌 결정 뒤 2010년 “종업원과 달리 법인 대표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대해 해당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일반 종업원과 임원인 대리인, 대표자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법은 법인을 주주-임원-종업원으로 구분한다”며 “‘임원’에 속하는 유 대표를 ‘종업원’과 섞어 논점을 흐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법학계 관계자는 “양벌규정 위헌으로 무죄가 되려면 헌재가 옛 증권거래법 제215조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해야 한다”며 “그 전까지는 유 대표가 ‘종업원’인지 ‘임원’인지를 떠나 론스타도 처벌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론스타가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멀다. 대법원 판결문은 론스타의 직간접적 지시·공모 정황을 여러차례 적시했다. 또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외환카드 주가조작의 피의자 신분으로 2008년 1월 검찰 조사를 한 차례 받고 출국한 뒤 추가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당시 검찰은 “그레이켄 회장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마이클 톰슨 론스타 법률고문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가 돼 있는 상태다. 마이클 톰슨은 론스타펀드Ⅳ의 대표이기도 하다.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맺은 계약에 따르면, 5월 말까지 인수작업이 끝나지 않으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금융위가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인수 승인부터 내주는 것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금융위가 최소한 반년, 길게는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미룬다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무산될 수도 있다.
김남일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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