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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지주사 최소 매입지분 낮출땐 산은 ‘인수 특혜’

등록 2011-05-17 20:13수정 2011-05-17 22:24

민상기 공적자금관리위원장(왼쪽)이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과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 위원장,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 박경서 매각소위원장,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용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민상기 공적자금관리위원장(왼쪽)이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과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 위원장,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 박경서 매각소위원장,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용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금융위 “시행령 개정 검토”…95%→50%로 완화 거론
정부가 규제원칙 깨는 격…산은 인수땐 사실상 국유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가 17일 발표한 우리금융지주 매각 방안은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실상 산은금융이 인수할 길을 터주는 것인데다가 그럴 경우 애초 민영화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5조4)을 고쳐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하기 위한 최소 매입 지분 요건을 95% 이상에서 50%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시행령 개정은 투자자를 모집해 지분을 공동 매입하는 자체 민영화 방안을 추진해오던 우리금융에는 불리한 사안이다. 우리금융 쪽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낼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입찰 참여가 쉽지 않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정부가 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한다면 투자자를 모집해 지분을 공동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지주사법 시행령을 완화하면 현재 다른 금융지주회사들의 여건을 고려할 때 산은금융이 우리금융의 가장 큰 잠재적인 인수자가 된다.

금융지주사법 시행령의 95% 소유의무는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로 위험 전이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고 만들어진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이를 고친다면, 정부 스스로 만든 금융규제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산은금융(정부 지분 100%)과 우리금융(정부 지분 57%)이 합해지면 국유화 논란이 불가피하다. 민영화라는 애초 취지와 달리 거대 국영은행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산은 자체도 민영화 대상이다. 우리금융과 합쳐져 덩치가 커지면 그만큼 우리금융과 산은 민영화는 늦어지게 된다. 애초 취지가 뒤죽박죽 꼬이는 셈이다.

이런 방식이 과연 공적자금 회수인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산은금융은 유보금과 회사채, 전환사채, 우선주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우리금융 인수에 나선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산은지주가 외부자금 조달을 통해 우리지주를 인수하더라도 합병은행은 100% 정부 소유 은행에 불과한 만큼 결과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민 혈세로 혈세를 상환하는 게 아니냐는 게 우리금융 쪽 주장이다.

만약 산은금융이 우리금융을 인수한다면 연결 자기자본이 현 22조6000억원에서 39조5000억원으로 증가해 실질적인 민영화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는 재정자금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것과 같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산은금융이 우리금융을 인수 후 완전 민영화하는 데는 최소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말했다.

은행 대형화가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에 어느 정도 이바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존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전세계 금융당국이 은행 대형화에 규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데다, 덩치만 크다고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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