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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수수료 낮춰라” 카드 거부
“결제비중 낮다” 인하 거부

등록 2011-08-14 20:27

보험사·카드사는 ‘생떼’
금융당국 방치…소비자 선택권만 침해
외국계 보험사인 피시에이(PCA)생명이 8월 들어 보장성·저축성 등 모든 보험 상품에 신용카드 결제를 전면 중단하면서, 보험사들의 카드결제 거부가 확산되고 있다. 교보·대한생명 등은 지난해 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을 철회했고, 푸르덴셜· 아이엔지(ING)생명도 카드결제를 중단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보장형 상품에만 삼성카드에 한해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보험사들의 거부 움직임은 카드 수수료율 논란에서 비롯됐다. 보험사들은 현재 3% 안팎인 수수료율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카드사들은 보험료에서 카드 결제 비중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6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이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와 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맺으면 보험 상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보험사와 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반드시 맺지는 않아도 된다고 결정함으로써 문을 열어뒀다. 그 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여신전문협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를 벌였으나 결국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에 진척이 없자, 보험사들은 가맹점 계약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카드결제를 전면 중단하는 조처를 취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업계에 맡겨둔 채 발을 빼 버린 상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월납 20만원 수준의 납입기간 10년짜리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자동 이체할 경우 보험사는 (10년 동안) 1만8000원의 자동이체 수수료를 은행에 내면 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보험사는 카드사에 72만원의 결제 수수료를 줘야 한다”며 “장기계약인 보험에 무조건 카드결제를 허용할 경우 보험사는 수익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자가 발생하는 보험이나 예·적금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허용하는 것은 현금을 납입하지 않고도 이자가 발생하는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신협회 관계자는 “대형 3사의 저축성 보험 가운데 카드 결제 비율은 1%도 안 되는데도 무조건 주유소 수준인 1.5%대로 깎아달라고 한다”며 “보험료에서 카드결제 비중이 높아지면 수수료를 깎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과 카드 업계의 갈등은 결국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해 고객 피해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두 업계는 생각이 다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도 많이 쌓게 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선호한다”며 “보험사들도 고객을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카드 결제시 포인트는 대부분 1% 이내인데, 보험료를 은행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에도 고객들은 보험료의 1%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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