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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상조보험-상조서비스’ 차이 알아야 한시름 던다

등록 2011-11-20 20:29

보험은 현재 납입금만으로 보험금·서비스 받아
상조서비스, 장례 치른뒤 잔여할부금 납부해야
보험사 제휴사·상조회사 재무건전성 파악 필수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관혼상제는 마을 사람들과 친인척들이 품앗이 형태로 상부상조를 해왔다. 하지만 도시화로 그런 전통은 사라진 지 오래다. 특히 핵가족화로 가족 구성원이 줄어든 현재 갑작스러운 상을 당할 경우 경황이 없는 가운데 장례를 치러야 해 당황하게 된다. 이 때문에 최근엔 장례 절차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패키지화한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 상품이 속속 나오고 있다.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조보험과 상조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비용이나 서비스 제공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상조보험은 사망 시점에 따라 납입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보험 기간 중 사망 땐 추가 납입 없이 현재 납입금만으로 보험금 또는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나이나 병력 등에 따라 가입 제한이 있고 고의 사망일 경우는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특약을 통해 추모비·질병·상해 등의 보장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장점이다. 상조보험의 보험가입 나이는 보험사와 보험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40살부터 최고 80살까지다. 보험료는 보통 40살 남성을 기준으로 매월 3만원 내외, 50살인 경우 5만원 정도다.

반면 상조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는 나이나 병력에도 가입 제한이 없고 타인 양도가 가능하다. 계약한 금액으로 평생 이용할 수 있어 물가 상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는 장례를 치른 뒤 잔여 할부금 납부 여부다. 상조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제휴를 맺고 있는 상조회사에 지급해 장례용품과 인력·차량 서비스 등의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이다.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내면 사망 때 추가적인 부담 없이 약속된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조보험은 질병과 상해 사망보험금을 1000만~2000만원 보장해주면서 장례서비스에 대해 해당 보험사와 제휴돼 있는 상조회사와의 제휴가격으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조서비스는 일종의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이다. 예를 들어 400만원짜리 상조상품을 구입했는데 지금까지 100만원을 납부했다면 장례 뒤 나머지 300만원은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에 상조회사가 파산한다면 고객은 전액을 손해 볼 수밖에 없다. 대신 상조보험과는 달리 자살과 고의 사망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상조보험의 상조서비스는 해당 보험회사가 직접 해주는 것은 아니다. 제휴를 맺은 상조회사가 제공한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의 브랜드만 보고 상조보험에 가입하지 말고 제휴를 맺고 있는 상조회사가 어떤 곳인지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경우엔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고객 보호 장치 등을 먼저 따져보아야 한다. 계약 전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과 해당업체 누리집을 방문해 믿을 만한 업체인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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