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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론스타 ‘외환은 매각’ 세금 최대 4000억

등록 2011-12-02 20:17수정 2011-12-02 21:23

‘국내 사업장’ 판단여부 따라
양도세나 법인세 부과 가능
일부선 ‘하나쪽서 대납’ 의혹
하나금융그룹이 2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3조9156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내야 할 최대 4000억원 수준의 세금 부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선 국세청이 론스타에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은 둘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첫째는 론스타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다. 둘째는 론스타를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를 물리는 것이다.

첫째의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벌인 재협상에서 이전보다 1490원 낮은 주당 1만1900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주)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 액수가 확정되면 론스타가 하나금융에서 받는 돈은 3조9157억원이다. 양도가액의 10%라면 3916억원가량이 론스타의 세금부담액이다. 양도차익의 20%라면 양도세 산정 방식(매각액-취득액)에 따라 론스타의 양도차익 1조7608억원을 기준으로 3522억원이 된다. 이 경우 론스타는 400억원가량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양도차익 20% 안’을 택할 개연성이 크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매출액에서 취득액 등 각종 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율 22%가 적용돼 법인세는 3874억원이 된다. 판매관리비 등 경비를 뺀 세금만 3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첫째 경우보다 세금이 많아진다. 하나금융이 재협상에서 외환은행의 인수가를 4902억원 깎음으로써 줄어든 론스타의 세금부담은 500억~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나금융이 4000억원대의 매각대금을 깎은 것과 관련해 론스타가 부과할 세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론스타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쪽은 “매매계약서를 금융감독 당국에 제출하기 때문에 이면합의는 없다”며 “다만 계약서는 ‘콘피덴셜’(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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