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 판단여부 따라
양도세나 법인세 부과 가능
일부선 ‘하나쪽서 대납’ 의혹
양도세나 법인세 부과 가능
일부선 ‘하나쪽서 대납’ 의혹
하나금융그룹이 2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3조9156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내야 할 최대 4000억원 수준의 세금 부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선 국세청이 론스타에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은 둘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첫째는 론스타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다. 둘째는 론스타를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를 물리는 것이다.
첫째의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벌인 재협상에서 이전보다 1490원 낮은 주당 1만1900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주)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 액수가 확정되면 론스타가 하나금융에서 받는 돈은 3조9157억원이다. 양도가액의 10%라면 3916억원가량이 론스타의 세금부담액이다. 양도차익의 20%라면 양도세 산정 방식(매각액-취득액)에 따라 론스타의 양도차익 1조7608억원을 기준으로 3522억원이 된다. 이 경우 론스타는 400억원가량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양도차익 20% 안’을 택할 개연성이 크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매출액에서 취득액 등 각종 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율 22%가 적용돼 법인세는 3874억원이 된다. 판매관리비 등 경비를 뺀 세금만 3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첫째 경우보다 세금이 많아진다. 하나금융이 재협상에서 외환은행의 인수가를 4902억원 깎음으로써 줄어든 론스타의 세금부담은 500억~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나금융이 4000억원대의 매각대금을 깎은 것과 관련해 론스타가 부과할 세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론스타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쪽은 “매매계약서를 금융감독 당국에 제출하기 때문에 이면합의는 없다”며 “다만 계약서는 ‘콘피덴셜’(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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