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이 결정됐다.
부산지법 파산부(재판장 구남수)는 16일 “채무자인 부산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조3184억원, 총부채는 3조5180억원으로 채무초과상태”라며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은 설립 40년 만에 금융권에서 사라지게 됐다.
재판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임명하고 채권신고기간을 10월5일까지로 했으며, 채권자들의 첫 집회와 채권조사는 10월31일 오후 2시10분 부산지방법원 307호 법정으로 했다.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권자들은 법원의 승인을 받은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다. 1차 배당은 파산선고 1년 안에 하지만 최종 배당까지는 10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부산저축은행에 예금한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하지만 5000만원 초과 예금과 예금자보험법 적용을 받지 않은 상품에 투자한 후순위 채권자들은 배당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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