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가입유도 위해 법개정 나서
“재형저축·장기펀드 소득공제 추가요~”
“재형저축·장기펀드 소득공제 추가요~”
다음달 6일 ‘부활’하는 재형(재산형성)저축에 소득공제 혜택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재형저축과 펀드 상품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국회 쪽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1976년 첫선을 보였던 재형저축은 고금리 기조를 타고 연 30%를 넘는 이율을 보장해 노동자·서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1995년 재원이 고갈되며 폐지된 재형저축은 지난해 말 세법 개정안을 통해 18년 만에 부활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가입자가 몰릴지 여부는 미지수다. 저금리 기조 탓에 이율은 4%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역시 7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 개정을 통한 소득공제 적용 수준은 2013년부터 배제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납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형저축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특히 결혼·전세자금 등 목돈을 준비해야 하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7년 만기 비과세 혜택은 적절치 않으므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형저축과 함께 장기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는 10년 이상 장기펀드 가입자에게 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실 등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자금이 수혈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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