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뒤 연락처 바꾸고 잠적
대부업체들 중계위탁 계약 해지
대부업체들 중계위탁 계약 해지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준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고금리 대출을 유도한 악덕 중개업체 20여곳이 중개 위탁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됐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중개업체 20개 사에 대해 대형 대부업체들과의 대출 모집 업무 위탁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미즈사랑 등), 산와대부,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리드코프 등 대형 대부업체들은 허위 광고 업체 20곳과 맺은 대출 중개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해지된 업체는 BM파이낸셜대부중개, ef캐피탈대부중개, HANA캐피탈대부중개, JNJCompany대부중개, LFMONEY대부중개, SC제일 대부중개 캐피탈, SS대부중개, 금곡대부중개, 금융엔터테인먼트대부중개 등이다. 이들 중개업체는 최근 저금리 전환 대출의 인기가 높은 것을 이용해, 처음엔 고금리로 대출을 받더라도 일정 기간 뒤에는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해준다고 약속해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하고는 약속한 시기가 오면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하는 식으로 영업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과 관련된 이름을 써 소비자를 현혹시키기도 했다.
대부업은 상당수가 중개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난 3월말 기준 2만1933여명에 달하는 소형 대부중개업자들이 대부업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기다보니 이와 같은 사기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금감원은 지난달 ‘소비자 경보’를 내는 한편, 업계 내 자정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 금감원은 “전화나 문자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했다면 불법적인 대출 모집일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유경 기자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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