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내년 4월부터 2015년말까지 시행
내년 4월부터 2015년말까지 시행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현행 연 39%에서 연 34.9% 이하로 낮아진다.
23일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같은 날 오전 열린 법안소위에서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연 39%)은 그대로 유지하되, 시행령을 개정하여 최고 이자율의 상한을 연 34.9%로 명시하자고 합의했다. 이 개정안은 2년 뒤 효력이 소멸되는 ‘일몰제’로,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 시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애초 민주당은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낮추자는 주장을 펼쳤으나, 새누리당과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들이 9%포인트의 인하폭을 감당하기 어렵고, 일부 대부업 이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여야는 지난 19일 연 34.9%의 절충안에 잠정 합의한 뒤 23일 법안소위에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켰다. 서민대출의 접근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햇살론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앞으로 대부업체는 대부계약서 작성 때 법정 최고금리를 표시해야 한다. 또 당국으로부터 행정조치 등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대부업체는 이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 민병두 민주당 의원실은 “법정 최고금리를 실제로 초과하는 계약이 현실에서 빈번해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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