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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국민은행 청약저축업무 3달간 정지

등록 2014-03-20 16:36수정 2014-03-20 16:39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케이비(KB)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3개월간 일부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업정지 대상 업무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자 모집과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업무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들 업무가 중단된다. 국민은행에서는 관리소홀로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2010~2013년 주택채권의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지난해 말 발생했다.

 이번 조처로 국민은행 영업정지 기간 중에 청약저축에 새로 가입하거나 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에도 국민은행을 통해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거나 해지하는 것, 국민주택채권 상환 등은 가능하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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