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상 최대 규모 ‘철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회사채를 발행한 지에스(GS)건설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어 지에스건설의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 누락 위반’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에스건설은 지난해 2월 3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각종 투자 위험 사실을 누락함에 따라, 이번 제재 조처를 받았다. 우선 지난해 1월 24일자 증권신고서에 플랜트 부문의 영업실적 악화와 기업어음(CP) 3000억원 발행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지에스건설은 며칠 뒤인 2월4일자 정정신고서에 플랜트 부문의 추가 손실 가능성과 기업어음 2000억원 발행 내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각종 투자 위험을 누락한 것이다.
지에스건설은 ‘재무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지난해 2월5일 회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그러나 회사채 발행 이틀 뒤부터 이를 의심하게하는 실적이 나왔다. 같은 해 2월7일 공시한 전년(2012년) 영업이익이 1332억원으로, 한해 전인 3780억원보다 64.8%나 떨어진 것이다. 2012년 4분기에만 800억원이 넘는 ‘어닝쇼크’(실적 충격)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봤다. 회사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회사채 투자설명서에다 대규모 적자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셈이다.
과징금 20억원은 공시위반 관련 법규상 최대 규모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은폐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