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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카드 단말기 해킹 비상…‘소비자 경보’ 발령

등록 2014-04-10 20:02수정 2014-04-10 20:34

커피점 포스단말기 해킹 따라
“신용·포인트카드 비밀번호 다르게”
금융감독원이 포스(POS) 단말기 해킹에 의한 카드 위조 및 현금 인출이 이루어진 사고와 관련, 소비자경보를 10일 발령했다. 앞서 지난 1월 전남 목포 소재 한 커피 전문점에서 포스 단말기에 저장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카드거래정보가 해킹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비씨(BC)카드가 1월2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날 “카드정보 해킹 등에 의한 위변조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며 “포인트카드를 동시에 사용한 카드회원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카드사가 교체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유출된 20만건의 신용카드번호를 경찰청으로부터 받아서 해당 카드사에 전달했고, 카드사가 이를 부정사용방지시스템에 등록해 밀착 감시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포인트카드 등과 동일한 번호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와 포인트카드 비밀번호가 일치한다는 점에 착안해, 포스단말기에 저장된 포인트카드의 비밀번호를 해킹한 뒤 자동응답기(ARS)를 통해 신용카드 한도조회를 시도해 거래가 가능해지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이 쓰여졌기 때문이다. 각종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지만 보안이 취약한 포스단말기의 한계도 또다시 노출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이날 한국씨티은행 등의 고객 정보를 이용해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전환 등을 유선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한 뒤 자금이체나 공인인증서, 통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저금리 전환’과 ‘금리비교’, ‘개인정보 유출 확인’ 등에 연결된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면 스미싱의 확률이 높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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