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상장 활성화 방안 마련
지난해 코스피 신규상장 3곳 그쳐
기술력·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
자기자본 요건 완화 등 추진
지난해 코스피 신규상장 3곳 그쳐
기술력·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
자기자본 요건 완화 등 추진
기술력 및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 자리에서, 기업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합리화 방안은 지난 2011년 이후 신규 상장이 두드러지게 둔화되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국내 상장기업 수는 2011년 1820개에서 2012년 1789개, 지난해 1786개로 꾸준히 줄고 있다. 지난 해 코스피 시장의 신규 상장 기업은 3곳에 불과했다. 코스닥 시장은 지난해 37건으로 한해 전보다는 상장 실적이 늘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2008~2009년) 연평균 46건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상장 둔화는 자본시장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 부진과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우량 기업의 상장 기피현상이 고착화될 경우 기업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되지 못할뿐 아니라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도 부정적”이라고 우려했다.
우선 업종이나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종전보다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된다. 현행 ‘기술평가 상장특례’ 제도를 재조정해 외부 기술전문평가기관에서 기술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기업에 한해 상장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상장 뒤 일정 기간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코스닥 시장 보호예수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 상장 때 질적심사기준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재무기준 등 외형요건 외에 경영투명성 및 안정성 등 질적 요건 55개 항목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25개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코넥스 시장에서는 상장 기업들의 코스닥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 제도’가 전면적으로 정비된다. 코넥스 상장 이후 최근 2년 간 일정 규모 이상 영업이익을 낸 기업 가운데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으면 코스닥으로 옮길 수 있다. 코스닥 이전을 위한 외형기준 가운데 매출액 200억원 요건도 100억원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유가증권시장에서 일반 주주수 1000명으로 규정된 주식 분산 관련 요건이 700명으로 완화되고 대형 우량기업의 상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상장 심사기간도 단축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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