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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단독] 규개위, ‘특정금전신탁 5000만원 한도’ 철회 권고

등록 2014-04-21 01:56수정 2014-04-21 11:19

‘제2 동양사태’ 방지책 좌초
투자자 피해 막으려 추진됐던 ‘과제’
규개위선 “투자자 선택권 침해한다”
규제 신설 반대 분위기 반영된 듯
동양그룹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특정금전신탁(특금) 규제 대책이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밀려 좌초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 신설 반대 분위기에 밀려 반드시 필요한 규제까지 설 자리를 잃고 있는 모양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8일 열린 제326회 회의에서 특정금전신탁 최소 가입금액 한도를 5000만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소관부처인 금융위에 ‘철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금융위가 한도 설정 등의 내용을 담아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개정안 추진을 원천적으로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

특금은 고객이 직접 자산운용 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상품이다.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을 사달라고 지정하는 식이다. 예금이나 펀드와는 달리, 금융회사가 각종 소비자 보호 규제를 비켜갈 수 있고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도 고객이 져야 한다.

특금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한 것은 지난해 동양그룹 사태를 거치면서다. 동양증권은 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판매하는 데 특금을 활용했고, 이 과정에서 위험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불완전판매로 투자자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원칙적으로 분할 판매가 되지 않는 기업어음을 증권사가 인수한 뒤 특금 계약을 한 고객에게 수익권만 쪼개서 가져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칙적으로 팔아온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최소 가입금액 한도 설정 등을 뼈대로 한 ‘특정금전신탁 제도 및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10대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당시 금융위는 “특금이 사실상 펀드처럼 운용되면서 소액 투자자의 자금을 고위험 기업어음 등에 투자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최소 가입금액의 한도를 5000만원으로 설정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어긴 금융회사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규제 신설은 지난달 말부터 이루어진 규제개혁위 심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한 규제개혁 끝장토론 직후였다. 규제개혁위의 한 위원은 “소액 투자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금융업권별로 자율 규제를 두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갑론을박이 벌어지던 과정에서 금융위는 일단 2년 정도 시행해본 이후에 규제 유지 여부를 재결정하는 수정안을 건의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 자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큰 것 같다. 규제개혁위에 재심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특금은 실제로는 금융회사의 권유에 고객이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상품(펀드) 관련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무효로 하는 등 좀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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