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도주나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됐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런 내용을 각 손해보험사들이 이행하도록 지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1일 이후에 접수된 보험금 청구 건 가운데 동일한 사례인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에 대한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들이 도주·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되면 그 결과와 무관하게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을 거절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약관에서 도주·음주·무면허 운전이 면책사유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무죄가 확정되면 도주·음주·무면허 운전이라는 원인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만큼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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