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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국세청·금감원·관세청도 “불법외환거래·탈세 조사 착수”

등록 2014-04-22 20:41수정 2014-04-23 10:49

국세청 등 세무당국과 금융감독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청해진해운을 대상으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2일 오전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에 있는 청해진해운의 대주주 ㈜천해지 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회계 관련 장부 등을 압수했다. 국세청은 청해진해운 관계사 4곳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수천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유 전 회장 일가가 국내외에서 부동산 등 자산 거래를 하면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도 유 전 회장 일가 및 그들이 지배하는 회사의 해외 무역 및 자본거래 흐름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섰다. 양승혁 외환조사과장은 “청해진해운뿐만 아니라, 지배회사나 관계사 자료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며 “직접투자나 대차, 무역거래 등 어떤 형태로 얼마만한 규모로 해외로 돈이 빠져나갔다가 자본세탁을 거쳐서 다시 들어왔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은 자본 거래를 할 경우, 그 거래 목적과 내용을 외국환 거래은행에 미리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조성래 금감원 외환감독국장은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이 해외자산을 취득하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한 재산은 24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불법 외환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황보연 류이근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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