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등 특정금전신탁
금감원, 특별검사 결과 곧 발표
“기재사항 누락 등 문제 발견”
금감원, 특별검사 결과 곧 발표
“기재사항 누락 등 문제 발견”
우리은행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와 케이티 이엔에스(KT ENS)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특정금전신탁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별검사 결과가 이르면 다음달 나온다. 검사 결과와 분쟁조정 신청 추이 등에 따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개인투자자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소지도 있다.
23일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우리은행의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한 특정금전신탁상품 판매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인 결과,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사항 누락 등의 문제가 일부 발견됐다”며 “아직 불완전 판매로 결론 지은 상태는 아니며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6월 초까지는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시티’는 우리은행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9만6107㎡에 3조4000억원을 들여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이다. 2003년 개발이 시작됐지만 과도한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2011년 1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2007년 하나유비에스(UBS)운용은 파이시티에 투자하는 신탁상품을 만들어 우리은행 등을 통해 팔았다.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으로 파이시티에 투자한 이는 1400여명, 투자액 규모는 190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특정 주식이나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을 사달라고 지정하는 금융상품이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이 개인투자자에게 있는 등 일반 예금·펀드와는 성격이 다른데도, 금융회사들이 이런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 관행이 동양그룹 사태를 거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파이시티 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금감원은 일부 서류상 기재를 소홀히 한 점만 포착된 상황이어서, 동양그룹 사태에서 문제가 된 불완전 판매와는 거리가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이 면피성 조사에 그쳐선 안 된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은행이 관련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 ‘투자상품인데도 100% 원금 보장’ 등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는 주장이다.
사기대출 사건에 연루된 케이티 이엔에스가 태양광발전소 건설 등을 위해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으로 판매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금감원은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특정금전신탁 판매액이 1010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 대상이 된 금융회사는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과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4곳이다.
특별검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 여부가 확인되면,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불완전 판매 배상 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동양증권의 기업어음·회사채 관련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의 경우 무려 2만1529건이 접수된 상태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의 손해액이 최종 확정되면 상반기 안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배상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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