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정기예금 이율에 맞춰 주던 지연이자를 보험계약대출 이율로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보험 가입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9월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 상품들은 이미 이달부터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때 보험계약대출 이율로 지연이자를 주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여전히 정기예금 이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공시한 정기예금 이율은 2.6%, 보험계약을 담보로 보험회사에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보험계약대출 이율은 5.35%다. 이번 개정은 이를 시정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도 좀더 높은 지연이자를 주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금감원은 또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회사는 해지일로부터 3일 안에 해약환급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엔 보험계약대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가 차량을 수리하거나 렌트할 때 적용되는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차량가액의 120% 한도였던 수리비를 택시·버스 등 영업용 차량과 사용연한이 넘은 중고차에 한해 130%까지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렌트비 지급 기준인 ‘통상의 요금’이 일반적으로 렌트사업자에게 차를 빌릴 때 들어가는 시장가격을 뜻한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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