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금융·증권

은행, 대출거부 이유 자세히 알려준다

등록 2014-04-29 20:18수정 2014-04-29 21:12

금감원, 신청서 양식 바꾸기로
상담결과 회신방식 택일하게
앞으로는 은행에 대출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 거부 사유를 자세히 들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대출 신청서 양식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고객이 대출 거절 사유를 고지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대출신청의 거절 근거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에 마련됐지만, 이를 활용하는 은행 고객은 많지 않았다고 금감원 쪽은 설명했다. 고객의 요청이 있어야 고지하도록 돼 있는데, 정작 대출 고객들은 이런 권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은행 영업점에서는 고객이 신청한 대출을 거절할 때, “연체 사실이 있어 어렵다” 혹은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어 어렵다”는 식의 간단한 구두 설명만 해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고객들이 자기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제한받게 되면, 대출 신청을 거부 당한 이후의 사후 대처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은행의 대출신청서 양식을 개정해, 대출 거부 사유를 포함한 대출상담 결과에 대해 고지받는 방식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대출 거부 사유 고지 관련 세부절차와 사후관리 등이 포함된 내규를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대출이 거절된 근거가 된 고객의 연체기록(연체일과 금액, 연체가 발생된 금융회사명 등)과 은행의 자체 신용평가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장기과제로 은행이 대출 거절 사유별로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신용점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해주는 고객컨설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최근 신용정보사에서 이런 서비스를 시작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