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된다면 얼마나 될까?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액은 얼마나 될까?
지난 1월 케이비(KB)국민·엔에이치(NH)농협·롯데카드에서 1억400만건의 고객 정보가 털린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확산되면서, 정신적 피해 인정 여부 및 배상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중소 법무법인이나 개인 변호사들이 소송을 주도해온 데 이어 최근 대형 로펌까지 가세하면서 소송인단 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할 것인지에 있다. 2008년 지에스(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에스칼텍스의 고객정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지에스넥스테이션 직원이 보너스카드 회원 1100만명의 정보를 빼냈는데, 개인정보가 담긴 디브이디(DVD) 등이 회수되거나 폐기됐고 제3자에게 유출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 건수 33건, 원고 수 11만7천명
대형 로펌까지 가세 소송인단 모집
2차 유출 확인되며 승소 점쳐
유출 정보 따라 10만~70만원
카드사 “법원 판결에 맡기겠다”
피해자1%×20만원 배상액 추정
하지만 당시 재판부의 판단을 근거로, 이번 소송에서는 고객들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인들의 견해다.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 가운데 이미 8000만건 이상이 2차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배상 책임 인정 요건으로 제3자가 유출된 정보를 열람했거나 열람했을 가능성 등을 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는지도 관심이다. 2월말 기준으로 카드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온 소송은 모두 33건이다. 원고 수만 11만7000여명, 소가는 787억원가량이다.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이 2월28일 피해자 5만5000명을 대리해서 낸 소송에선 배상 청구액을 한 사람당 100만원씩으로 잡았다. 카드사는 물론이고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도 연대 책임을 부과한다는 차원에서 배상 청구액을 높게 잡은 편이다. 지난 5일부터 공동 소송인단 모집에 나선 법무법인 ‘바른’은 개인별 유출정보의 범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배상 청구액을 달리했다. 이름과 주소, 전자우편 주소만 빠져나간 경우에는 10만원,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까지 흘러나갔으면 20만원, 가족사항과 결혼 여부·직장정보 등이 추가됐으면 30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런 기준은 종전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2006년 3월 국민은행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같은 해 9월 엘지(LG)전자 입사지원사이트 정보유출 사건 등에서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준용했다. 신용카드와 예금계좌 등과 관련한 정보가 빠져나간 데 대해서는 금액을 더 높였다. 그동안 개인 식별정보에 대한 유출 사건이 법정으로 간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카드 정보를 비롯해 대규모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과 같이 유출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중요 정보가 새어나간 경우에는 배상 청구액을 최대 70만원까지 올렸다. 바른은 1차로 7월말까지 누리집(classaction.barunlaw.com)을 통해 원고를 모집해, 카드3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계획이다. 장용석 변호사는 “제3자가 카드를 위조해 부정사용하거나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등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개개인이 일일이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번처럼 2차 유출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배상을 받기에 더 용이하다”고 말했다. 이번 정보유출 사태가 터진 이후 카드사들은 일관되게 “금전적 손해를 입은 카드회원에게 책임지고 보상해준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유출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맡기겠다는 태도다. 케이비국민카드와 롯데카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올린 손해배상 예상 추정액은 각각 860억원과 352억원가량이다. 정보유출 피해자의 1%가 소송에 참여한다고 가정한 뒤, 과거 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스 정보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정신적 피해액으로 인정한 20만원씩을 곱한 수치다. 두 회사가 실제로는 손해배상액을 더 낮게 보고 있지만 사정은 그리 녹록지 않다. 2차 유출이라는 고객 쪽에 유리한 변수가 등장한데다 개인 신용정보의 대량 유출이라는 전례없는 사건이어서 배상 책임이 훨씬 강도 높게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대형 로펌까지 가세 소송인단 모집
2차 유출 확인되며 승소 점쳐
유출 정보 따라 10만~70만원
카드사 “법원 판결에 맡기겠다”
피해자1%×20만원 배상액 추정
하지만 당시 재판부의 판단을 근거로, 이번 소송에서는 고객들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인들의 견해다.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 가운데 이미 8000만건 이상이 2차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배상 책임 인정 요건으로 제3자가 유출된 정보를 열람했거나 열람했을 가능성 등을 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는지도 관심이다. 2월말 기준으로 카드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온 소송은 모두 33건이다. 원고 수만 11만7000여명, 소가는 787억원가량이다.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이 2월28일 피해자 5만5000명을 대리해서 낸 소송에선 배상 청구액을 한 사람당 100만원씩으로 잡았다. 카드사는 물론이고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도 연대 책임을 부과한다는 차원에서 배상 청구액을 높게 잡은 편이다. 지난 5일부터 공동 소송인단 모집에 나선 법무법인 ‘바른’은 개인별 유출정보의 범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배상 청구액을 달리했다. 이름과 주소, 전자우편 주소만 빠져나간 경우에는 10만원,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까지 흘러나갔으면 20만원, 가족사항과 결혼 여부·직장정보 등이 추가됐으면 30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런 기준은 종전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2006년 3월 국민은행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같은 해 9월 엘지(LG)전자 입사지원사이트 정보유출 사건 등에서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준용했다. 신용카드와 예금계좌 등과 관련한 정보가 빠져나간 데 대해서는 금액을 더 높였다. 그동안 개인 식별정보에 대한 유출 사건이 법정으로 간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카드 정보를 비롯해 대규모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과 같이 유출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중요 정보가 새어나간 경우에는 배상 청구액을 최대 70만원까지 올렸다. 바른은 1차로 7월말까지 누리집(classaction.barunlaw.com)을 통해 원고를 모집해, 카드3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계획이다. 장용석 변호사는 “제3자가 카드를 위조해 부정사용하거나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등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개개인이 일일이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번처럼 2차 유출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배상을 받기에 더 용이하다”고 말했다. 이번 정보유출 사태가 터진 이후 카드사들은 일관되게 “금전적 손해를 입은 카드회원에게 책임지고 보상해준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유출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맡기겠다는 태도다. 케이비국민카드와 롯데카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올린 손해배상 예상 추정액은 각각 860억원과 352억원가량이다. 정보유출 피해자의 1%가 소송에 참여한다고 가정한 뒤, 과거 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스 정보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정신적 피해액으로 인정한 20만원씩을 곱한 수치다. 두 회사가 실제로는 손해배상액을 더 낮게 보고 있지만 사정은 그리 녹록지 않다. 2차 유출이라는 고객 쪽에 유리한 변수가 등장한데다 개인 신용정보의 대량 유출이라는 전례없는 사건이어서 배상 책임이 훨씬 강도 높게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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