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납부일 늘어 선택 가능
내년부터는 인터넷서비스 확대
인터넷뱅킹서 자기앞수표 조회도
내년부터는 인터넷서비스 확대
인터넷뱅킹서 자기앞수표 조회도
앞으로 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 때 이자납부일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된다. 또 인터넷뱅킹으로도 자기앞수표를 조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 때 이자납부 가능일을 확대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10월부터는 매달 특정일 하루로 지정됐던 마이너스통장 대출 이자 납부일이 은행별로 하루 또는 이틀씩 추가될 예정이다. 그동안 고객이 이자납부일을 지정할 수 있는 일반 대출과 달리,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경우에는 은행들이 일방적으로 이자납부일을 하루씩 지정해왔다. 이 때문에 이자납부일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 고객들이 자금 관리에 불편을 겪었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9월까지 관련한 내규 개정 및 전산개발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인터넷뱅킹으로도 개인사업자 등 개인 고객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대한 정보 조회와 분실 신고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일반화됐는데도 대다수 은행들이 개인 발행 자기앞수표에 대해서는 정보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왔다”고 설명했다. 수표를 도둑맞거나 분실했을 때도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인터넷뱅킹으로 개인 고객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발행일자와 수표번호, 매수, 수표총액, 발행지점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되며, 도난·분실 신고도 가능해진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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