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대상 빠진 신설법인행
공직자윤리위, 규정위배 조사중
공직자윤리위, 규정위배 조사중
‘세월화 참사’를 계기로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가 보험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퇴직한 금감원 1급 간부 출신 ㅅ씨의 보험회사 취업이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을 지낸 이 간부는 지난해 5월 한 신설 중소 보험회사의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금감원을 퇴직한 지 불과 사흘 뒤의 일이었다. ㅅ씨가 신설 보험회사의 전신인 또다른 보험회사의 ‘대표 관리인’으로 10개월 간 일한 점도 논란을 키웠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7월 ㅅ씨를 비롯한 금감원 직원들을 당시 부실 판정을 받은 해당 보험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ㅅ씨는 금감원 재직 시절 본인이 관리인으로 파견됐던 회사를 인수·합병한 신설 법인의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가 있던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행위가 퇴직 후 2년 간 금지된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ㅅ씨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도 받지 않았다. 그가 옮긴 보험회사가 신설 법인이라, 퇴직 무렵인 지난해 5월에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가 아니라는 점을 악용한 셈이다. 공직자윤리위는 해마다 연말에 취업제한대상이 되는 업체를 고시하지만, 해당 보험회사는 신설 법인이어서 2012년 기준으로는 누락됐다.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취업 심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해마다 두 차례씩 임의취업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ㅅ씨 사례를 조사중인데 신설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연관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으로 보면 재취업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만일 공직자윤리위가 ㅅ씨가 취업제한 심사대상인데도 이를 확인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후 심사 결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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