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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은행·카드사 200여명 무더기 징계

등록 2014-06-10 19:16수정 2014-06-11 11:42

금융감독원은 9일 밤 케이비(KB)금융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에 제재 수위를 사전 통보·고지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모습.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9일 밤 케이비(KB)금융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에 제재 수위를 사전 통보·고지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모습. 연합뉴스
금감원, 금융사고 역대최대 제재
전현직 최고경영자 10여명 포함

정보유출 카드3사 전직 사장은
해임권고 유력…금융권 퇴출 가능성

도쿄지점 부당대출 등 KB금융
징계 대상자 100명 넘을듯
금융사고가 발생한 은행과 카드사의 전·현직 임직원 200여명이 무더기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게 됐다. 빈번하게 금융사고가 일어났던 케이비(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고객정보를 유출한 카드3사는 중징계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카드사 전직 사장들은 앞으로 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해임권고를 받을 것이 유력하다.

10일 금감원은 오는 26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케이비금융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기관 및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9일 제재 수위를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전·현직 임직원은 200여명으로 이 가운데 50여명이 중징계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한 제재심의위에 올라온 대상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다, 이례적으로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포함됐다. 징계 대상이 된 전·현직 최고경영자만 10여명이다.

일반적으로 금감원의 징계 사전통보는 중징계와 경징계로만 분류돼 전달된다. 세부적인 제재 양형은 제재심의위에서 확정된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구분되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임원이 아닌 직원들은 면직과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며, 감봉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면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단일 기관으로는 중징계를 통보받은 임영록 케이비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을 비롯해 징계 대상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케이비금융이 가장 많다.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 국민주택채권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른데다,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까지 한꺼번에 제재를 받게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고객정보 유출로 물의를 일으킨 카드사 경영진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농협·롯데카드의 전직 사장들은 해임권고를 통보받았다.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 등이 해당된다. 농협은행의 경우, 손경익 전 카드분사장에 대해서는 해임권고를, 신충식 당시 농협은행장에 대해서는 경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보유출 사태 이후 새로 선임된 사장 등 현 경영진도 임원 재직 시절 발생한 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으로 경징계를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 전·현직 임직원 80명가량이 제재를 받게 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과반수가 중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외에도 역시 고객정보 유출이 있었던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리처드 힐 전 행장은 중징계, 씨티금융지주의 하영구 회장은 경징계 대상으로 분류됐다. 두 회사는 기관경고도 함께 받을 전망이다. 이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카드사들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불법 계좌조회로, 우리은행은 ‘파이시티 사업’의 신탁상품 불완전 판매로 징계할 방침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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