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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감원 금융사 제재권’ 금융위에서 일부 회수

등록 2014-06-18 19:51수정 2014-06-18 21:16

‘중징계 사안’ 금융위가 관할
검사결과 신속보고제도 도입
금감원 떨떠름 “간섭 지나쳐”
앞으로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를 제재할 때 금융위원회가 제재 사항을 사전통지하기로 하는 등 금융감독원에서 맡고 있던 금융회사 제재 권한을 금융위가 일부 가져오기로 했다. 검사 및 제재권을 둘러싼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해묵은 주도권 다툼이 케이비(KB)금융지주와 케이비국민은행에 대한 대규모 징계를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모양새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감원에 위탁한 제재권 일부를 회수하는 내용을 포함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1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일로부터 40일 경과 뒤, 금융위 의결을 거치면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앞으로 금융위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중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직접 해당 금융회사에 제재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금감원장에 위탁돼 있었다.

또 금감원의 검사결과에 대한 ‘신속보고제도’가 도입된다.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기관 건전성을 저해하고 다수 금융소비자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 종료 뒤 곧바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하는 검사 업무의 기본 방향과 대상 기관, 검사목적 및 범위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도 해마다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재 조처가 예정된 내용에 대한 금융당국 직원들의 비밀준수 의무도 명시된다. 금융위는 “신속한 정책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 개정의 이면을 보면,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군기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케이비금융 120여명을 비롯한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 200여명을 제재하기로 한 금감원의 행보가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금감원이 오는 26일 제재심의위를 앞두고 금융회사에 제재 내용을 사전통보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와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제재 내용을 언론 등 외부에 공공연히 알렸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책임을 져야 할 윗선(경영진)을 중심으로 제재를 하면 되는 데 일반 직원들로까지 지나치게 제재 규모를 늘려놨다”며 제재대상 범위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쪽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업무에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달 이상 금감원쪽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이라며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있었으며 금감원이 수용하지 않아서 빠진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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