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효성 감리위 열어 심의
동양 계열사 제재도 조만간 확정
동양 계열사 제재도 조만간 확정
효성 등 대기업들의 분식회계 혐의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들도 줄줄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사전 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를 열어 효성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했다. 증선위와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 효성의 외부감사인을 맡았던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도 해당 기업 감사업무 제한이나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의 조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효성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 부실을 감추기 위해 8900억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금감원의 회계감리를 받아왔다.
동양파이낸셜대부를 비롯한 동양 계열사 6곳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제재도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은 현재 증선위에 계류 중이다. 동양 계열사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이들 기업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한영회계법인 등에 대한 제재도 뒤따르게 된다. 금감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가 계열사에 자금을 편법적으로 지원하면서 분식회계 등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감리를 벌여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1조4000억원대에 이르는 분식을 했다는 내부고발로 대우건설에 대한 감리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해진해운과 관계사, 회계법인 등에 대한 특별감리도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분식회계 혐의가 줄줄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면서, 회계법인들의 부실한 감사 행위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기업들이 회계법인을 골라서 감사를 맡기다 보니, 회계법인이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분식회계로 제재를 받은 기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증선위가 회계법인을 직접 지정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가 운용되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이런 외부감사인 지정제를 모든 상장법인과 금융회사에 도입하도록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한 바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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