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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부동산펀드 업계, 1200억대 ‘세금 폭탄’ 맞나

등록 2014-06-22 19:51수정 2014-06-22 21:13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받아
지자체가 세금 회수하며 마찰
“미등록 펀드는 감면 대상 안돼”
조세심판원, 지자체 손 들어줘
지자체 감면 세액 회수 잇따를 듯
업계 “부당한 결정” 행정소송 방침
부동산펀드 업계가 1200억원대에 이르는 ‘세금폭탄’을 맞게 될 상황에 처했다. 미등록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업계 간 논란이 계속돼온 가운데, 조세심판원이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은 농협은행이 지난 2월 제기한 조세불복 심판청구에 대해, 지난 17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정은 부동산펀드가 부동산 매입 시점에서 금융당국에 등록돼 있지 않았다면,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동산펀드는 은행·증권회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고 부동산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운용구조를 갖추고 있다.

농협은행과 부동산펀드 계약을 맺은 리치먼드자산운용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골프장을 인수했다. 당시 매매대금 401억원을 치르면서 리치먼드자산운용은 취득세 등의 30%(9억2000만원가량)를 감면받았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인정하는 부동산펀드가 사들이는 부동산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성시는 지난해 12월 이 감면이 부당하다며 깎아준 세금을 회수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불복해 농협은행이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안성시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부동산 취득 시점에서 금융위원회에 부동산펀드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부동산펀드 업계는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리치먼드자산운용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파악한 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 이후 미등록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감면받은 세금은 모두 1239억원(자산운용사 30곳)에 이른다. 이지스와 삼성에스아르에이(SRA)의 감면세액이 각각 256억원과 14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업계는 정부 부처간 엇박자로 예상치 못한 세금을 물게 됐다고 주장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펀드는 주로 사모로 투자를 받은 이후 바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사후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관행이 있어왔다. 그동안 금융위가 펀드를 인정하는 데 등록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왔는데, 세수 확보에 목마른 지자체를 위해 안전행정부가 관련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지난해 10월 부동산 취득 시점에서 등록되지 않은 펀드는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경기도에 내려보냈다. 조세심판원까지 이런 판단에 힘을 실어준 것이어서 다른 지자체들도 감면세액 회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쪽은 당혹스런 표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세 문제는 (금융위) 권한 밖의 일이다. 업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금융위가 2009년에 시장상황에 걸맞지 않은 규제(펀드 등록 전 판매 금지)를 만들어놓는 바람에, 판매가 이루어진 뒤 등록해온 사모펀드들이 결과적으로 법을 어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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