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환율과 함께 고시
은행별·통화별 달라 절약 가능
은행별·통화별 달라 절약 가능
앞으로 환전을 할 때는 각 통화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뿐 아니라 함께 고시되는 환전수수료율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외국환 환율을 고시할 때 금액기준과 함께 환전수수료율도 함께 고시하도록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각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 내용을 알 수 있다.
환전수수료는 항공료와 보험료, 운송료 등이 포함된 현찰수송수수료와 마진 등을 고려해서 은행들이 결정하고 있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환전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별·통화별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금액 기준으로만 고시를 해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환전수수료율(환전수수료/매매기준율)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외국환은행의 주요 환전수수료율을 비교해보면, 미 달러의 경우, 환전수수료율이 1.750%에 그치지만 베트남 동화는 10.996%(매도율 기준)로 미 달러화에 견줘 약 6배나 높은 수준이다. 타이 바트화와 중국 위안화는 각각 4.990%와 4.998%이며, 인도네시아 루피는 6.893%, 브라질 레알화는 11.000%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화별로 환전수수료율이 높은 경우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등 수수료율이 낮은 통화를 선택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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