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6일 제재심의위 열어
우리은행이 씨제이(CJ)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 차명계좌 수백개를 개설해준 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에 이어 또 차명계좌로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도운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우리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인 결과, 우리은행은 한 지점에서 씨제이그룹 비자금 관련 차명계좌를 수백개나 개설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금융실명제법상 명시된 실명확인 의무 등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기관경고를, 차명계좌 개설을 도운 임직원들은 중징계를 각각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리은행은 이재현 씨제이그룹 회장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다수 있었지만, 이런 수상한 자금거래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에서 차명계좌 개설 건과 함께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심의할 예정이다.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경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우리은행은 2008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삼성의 차명계좌 개설을 도운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의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각각 감봉 3개월,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런 행위들로 인해 우리은행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가장 과태료를 많이 부과받은 은행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2012년 중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14개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이 전체 249건 가운데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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