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출신 취업제한 기관후보에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관료 출신들이 독식해온 금융감독원 원장에 관료 출신이 갈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의 금감원행에 제동이 걸리게 된 셈이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와 기업은행 등 다른 금융관련 공직 유관단체들은 이런 규제에서 비켜갈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안전행정부가 최근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해 퇴직 공직자 출신의 취업 제한 기관에 포함시킬 공직 유관단체를 취합 중이어서, 금감원을 후보 단체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공직 유관단체 가운데 안전과 인허가,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곳을 취업 제한 기관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세월호 참사 대책을 발표하며 ‘관피아 척결’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현재 최수현 금감원 원장과 최종구 수석부원장 모두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관료 출신이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인허가 업무를 위탁받아서 심사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인허가 권한은 금융위가 가지고 있다는 단서 조항을 첨부해 전달했다”며 “최종 확정은 관련법의 시행령 개정 혹은 고시로 발표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가급적 취업 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첨부한 셈이다.
현재 금융위 업무와 관련된 공직 유관단체는 금감원 외에도 한국거래소와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모두 12곳에 이른다. 이들 단체는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는 등의 이유로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받아왔으며, 퇴직 관료들이 자리를 옮기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금융위는 금감원 외에 다른 단체의 명단은, 인허가 업무 등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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