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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건강하면 보험료 할인 ‘더 손쉽게’

등록 2014-06-25 19:45수정 2014-06-25 22:14

건강특약 가입 실적 5%에 그쳐
금감원, 검진체계 개선등 활성화
오는 9월부터 건강한 보험가입자들이 보다 손쉽게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약관(건강특약)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가입 실적이 전체의 5.1%(지난해 기준)에 불과해 건강특약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불편한 검진 체계와 가입자 안내 미흡 등으로 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현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15개 생명보험사의 건강특약 적용 대상 가입자는 134개 보험상품에 1546만건이나 되지만 이 가운데 78만건만 가입된 상태다. 건강특약은 주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해당된다. 비흡연 여부나 혈압수치, 체질량지수(BMI) 등으로 건강상태를 판별해, 보험료 할인이나 적립금 환급을 해주는 식이다. 평균적으로 남성은 8.2%, 여성은 2.6%의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건강특약 적용 기준은 비흡연을 기본으로 하고 수축기 혈압이 139 이하 이완기 혈압이 89 이하여야 한다. 체질량지수는 17.0~26.0에 포함되면 적용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건강특약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라, 병원검진만 허용했던 현행 규정을 바꿔서 위탁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검진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최근 6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 또는 다른 보험사 검진결과도 이용할 수 있다. 또 건강검진 신청과 청약이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입설계서에 건강상태에 따른 보험료 비교 안내를 해주는가 하면 상품설명서에 건강특약 설명 의무를 강화하도록 조처했다. 해마다 보내는 계약사항 안내장 발송 때 건강특약을 보험가입기간 중에 언제든지 청약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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