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임 회장 중징계 제동 걸어
“금융위, KB금융 유권해석은 잘못
감사 결과 나올때까지 유보하라”
금융위 “유권해석 수정 없다
감사원 문제제기 석연치 않아”
“금융위, KB금융 유권해석은 잘못
감사 결과 나올때까지 유보하라”
금융위 “유권해석 수정 없다
감사원 문제제기 석연치 않아”
임영록 케이비(KB)금융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여부가 감사원의 제동으로 불투명해졌다. 징계 방침에 강하게 반발해온 케이비 쪽이 반격에 나서기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29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임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심의 결정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로, 상당기간 미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애초 고객정보 유출 사태 및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조직 내홍에 대한 책임으로 임 회장은 지난 26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중징계를 받을 예정이었다. 이날 제재 결정이 유보된 데 대해, 금감원은 심의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감사원의 제동에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올 초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 회장에 대한 관련 제재 조처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질의서)을 지난 9일 금융당국에 보냈다.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안으로 나올 예정이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임 회장에 대한 주된 징계 사유로 내세운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카드는 2011년 3월 국민은행에서 분사하면서 은행 고객정보를 고스란히 가져갔다. 금감원은 신용정보법 32조에 따라 영업양도·분할·합병 때 고객정보를 이관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근거해 징계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런 해석이 금융지주회사법 48조2에서 ‘신용정보법 3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에 영업상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한 특례조항과 충돌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케이비금융과 이 회사의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 쪽 주장과도 일치한다. 공교롭게도 감사원이 금융당국 쪽에 이런 내용의 질의서를 보낸 9일은 임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사전통보를 받은 날이다. 만일 감사원 지적이 인정될 경우 임 회장에 대한 징계는 두 건에서 한 건으로 줄어들면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위의 존재 목적과 일치하는 유권해석이 수정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케이비 쪽이 제재 관련 사전통보를 받은 시점에 갑자기 감사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해온 것이 석연치 않다. 뭔가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감사원과 금융당국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다음달께 내놓을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오히려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급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둘러싼 논란과는 별도로 금감원이 징계권을 과도하게 휘두르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금융당국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복잡한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 200여명에 대한 금감원의 ‘무더기 징계’ 방침이 여러모로 사면초가에 내몰리고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