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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사공 많은’ KB금융 제재 어디로…

등록 2014-07-23 19:34수정 2014-07-23 22:10

금감원 제재심의위 오늘 예정
“누구 로비가 센지 겨루는 양상”
제재 결정 지연에 ‘뒷말’ 무성

제재권 업종별로 어정쩡하게 양분
금융위·금감원 불협화음도 한몫
“독립적 심의기구 필요” 목소리
“케이비(KB)금융 제재에 개입하는 사공이 너무 많다.”

최근 임영록 케이비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앞두고 금융권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다. 제재 대상자들이 전방위 ‘구명 로비’를 펴고 있다는 설이 파다한 가운데, 감사원과 정치권도 개입에 나서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근본적으로 제재권이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에 어정쩡하게 양분돼 있는 등 금융당국의 난맥상이 외풍에 흔들릴 빌미를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금감원은 24일 오후 제재심의위를 열어 케이비 제재심의 안건을 올릴 예정이지만 이날도 결론을 내리진 못한 채 다음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케이비에 대한 제재심의는 지난달 26일 시작해 이달 3일과 17일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최대 관심은 ‘임중이중’(둘 다 중징계)이냐, ‘임경이중’(이건호만 중징계) 혹은 ‘임중이경’(임영록만 중징계)이냐로 모인다. 지난달 9일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은 주전산기 교체 갈등과 도쿄지점 부실대출, 카드사 정보유출 등에 대한 관리 책임으로 각각 두 건씩 문책경고 상당 중징계를 사전통보받았다. 제재안이 확정될 경우 두 사람은 사실상 금융권 퇴출 압박을 받게 된다.

감사원이 제동을 걸고 나온 것도 이 무렵이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던 감사원은 임 회장에 대한 제재 근거인 신용정보법 위반(카드사 분할 때 고객정보 이관 미승인)이 금융지주법상 특례조항과 충돌한다며,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를 보류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 도중에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나선 게 (케이비 쪽 로비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눈길을 끄는 것은 야당 안에서도 엇갈린 주장이 나왔다는 점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이 임영록 회장의 구명 로비와 연계돼 있다는 설이 온 금융권에 다 퍼져 있다”며 금감원에 강도 높은 제재를 주문했다. 하지만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관행으로 볼 때 감사원 지적이 맞다. 감사원이 약 먹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왜 그러겠느냐”며 감사원의 손을 들어줬다.

김상조(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감독기관의 권위가 상급기관의 개입과 제재 대상인 금융회사의 로비로 훼손되는 것은 시장의 규율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지금의 제재심의 구도는 임 회장과 이 행장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서로 다른 실세들 가운데 어느 쪽의 로비가 더 센지를 겨루는 것처럼 돼버렸다”고 평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불협화음도 감독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16일, 금감원에 위탁했던 사전통지권 등 제재권 일부를 회수하는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면서 노골적으로 금감원 제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금융위 쪽은 케이비에 중징계 사전통보가 전달되기 직전 “성급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 아니냐”며 금감원을 만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제재권은 금감원과 금융위가 업권별로 별다른 기준 없이 복잡하게 나눠 갖고 있다. 똑같은 문책경고를 받더라도 이 행장은 금감원에서, 임 회장은 금융위에서 확정된다. 은행·보험 등은 직무정지·해임권고만 금융위가 제재권을 갖지만, 금융지주·증권은 문책경고부터 금융위가 제재권자가 된다. 기관마다 징계를 결정하는 기준도 모호하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 및 기준을 좀더 명확하게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금감원의 제재심의위는 법·시행령이 아닌 하위 규정에 명시돼 있는 일종의 금감원장 자문기구 성격으로, 법률적 근거가 대단히 취약하다”며 “지금처럼 외풍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기존 감독당국은 검사 기능만 갖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독립적인 심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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