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방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관한 절차를 이번 주 중에 마무리한 뒤 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역과 금융업권별로 50~85%인 엘티브이와 50~60%였던 디티아이를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5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종전에는 은행 대출 가능액이 2억5000만원에 그쳤지만 엘티브이가 70%까지 올라가면서 앞으로는 3억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또 연봉 7000만원이면서 50%의 디티아이를 적용받아온 경우, 지금까지는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35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됐지만 앞으로는 4200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간다. 아울러 디티아이 산정 때 청장년층과 은퇴자에 대한 소득인정 범위도 추가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처는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대출자가 대출금을 늘리거나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며 “다만 2금융권의 경우 변경된 기준을 넘어서는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하도록 해, 규제 합리화의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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