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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모바일 결제…간편과 불안 사이 ‘멈칫’

등록 2014-08-11 20:55수정 2014-08-12 11:28

카카오톡, 밴드.
카카오톡, 밴드.
카카오·네이버 등 결제시장 확장
소비자들 보안 우려해 이용 꺼려
은행고객 39.5% 한번도 이용안해
보안사고때 책임소재 불명확 허점
직장인 김아무개(28)씨는 지난 5월 한 신용카드사의 앱카드(애플리케이션 모바일카드)를 스마트폰에 내려받았다가 며칠도 안 돼 삭제한 경험이 있다. 삼성카드 앱카드 이용자들이 스미싱 일당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6000만원어치를 털렸다는 뉴스를 보고 난 뒤였다. 김씨는 카카오가 다음달 내놓을 ‘모바일 전자지갑’(뱅크월렛 카카오)도 이용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는 “결제 방식을 바꾸려면 보안 문제에서 안심이 돼야 하고, 지갑 속에 신용카드를 넣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해져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전자지갑’과 원클릭 ‘간편결제’ 등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이용해야 할 금융소비자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더 편리하게 결제를 하고 싶은 욕구와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면서 결제수단을 선뜻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기술(IT)업체들이 지급결제 시장에 진입하는 현상은 전 지구적 흐름이다. 구글은 지난해 지(G)메일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고, 애플도 아이폰6에 ‘아이월렛’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모바일결제 시장 규모가 2011년 말 1059억달러에서 2016년에는 6168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일명 ‘천송이 코트 대책’ 지시가 불씨를 지폈다. 우선 ‘페이팔’과 유사한 원클릭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졌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가 카드사만 저장할 수 있었던 카드정보를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PG사)도 저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내 이용자가 무려 3700만명에 이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 카카오가 가세하면서 모바일 전자지갑 시장도 후끈 달아올랐다. 9월 중순께부터 ‘뱅크월렛 카카오’ 앱을 내려받을 경우 50만원 한도의 선불충전 계좌가 만들어지고 하루 10만원 한도에서 카톡 친구에게 이체가 가능해진다. 카카오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카카오 페이’를 통해 간편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네이버 역시 그룹형 커뮤니티인 ‘밴드’를 통해 송금 기능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간편함’을 추구하는 지급결제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김씨처럼 ‘보안’에 대한 우려로 이용을 꺼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 5월 은행 고객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지갑’ 사용 경험을 물었더니 전체의 39.5%가 한 번도 이용해본 적이 없으며, 이들 가운데 50.4%는 “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답했다.

올해 초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뒤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내놓던 정부가 간편결제를 추진하며 보안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처럼 보이면서 소비자의 불신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된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들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모바일결제 서비스 업계의 선두 업체인 케이지(KG)모빌리언스는 지난 1일 전산자료 유출 방지 대책 등이 미흡하기 때문에 개선 조처가 필요하다는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결제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시브이시(CVC·고유식별번호) 값까지 저장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고객들의 집 주소뿐 아니라 집 열쇠까지 받아놓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보안대책을 제대로 구축하기보다는 간편한 인증 방식이나 결제수단 확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들도 우려를 드러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안사고가 터지면 전부 카드사를 비난할 텐데 너무 급하게 서둘러 추진되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카카오 등 영향력이 큰 업체들이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뒤처져 보일 수 있어 거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보안사고가 났을 때 금융회사와 정보기술업체 간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은 “공인인증서 등으로 소비자 관리 책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대신 금융회사는 면죄부를 받는 식의 관행이 이어져오다 보니, 정작 금융회사들이 거래 패턴을 분석하면서 비정상적 거래를 잡아내는 능력이 크게 뒤떨어진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내 금융회사들은 특히 온라인 거래에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 의심거래를 분석·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황보연 방준호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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