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사기 방지대책’
스마트폰 스미싱 차단 앱 의무화
스마트폰 스미싱 차단 앱 의무화
내년 상반기부터 계좌이체를 신청한 뒤에 자금이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시간차를 두는 지연이체제도가 시행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출고되는 스마트폰에는 ‘스미싱’ 차단 애플리케이션(앱)이 기본으로 탑재된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등은 지난 12일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6월에 집계된 금융사기 피해는 3042건에 달하며, 파밍과 스미싱이 각각 1628건과 1317건으로 많았다. 파밍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시(PC)를 조작해, 이용자가 금융회사 주소로 접속하면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도록 해 금융정보를 빼가는 수법이다. 또 스미싱은 ‘무료쿠폰 제공’ 등이 쓰인 문자메시지(SMS)에 나온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돼버리는 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마련한 금융사기 종합대책 추진 이후 전자금융사기가 줄었지만 최근 공격유형이 좀더 지능화되고 있어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앱카드를 카드 명의자 모르게 설치하거나 이체정보 변경 등을 통해 해커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데이터 변조형’ 메모리 해킹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추진될 금융사기 대책으로는,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회사들이 구축하게 될 지연이체 시스템이 있다. 실시간 이체 서비스가 금융사기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에 이체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미국의 경우, 타행 이체 때 1~3일이 지나야 지급 효력이 생긴다.
오는 9월부터는 사전에 지정한 계좌 외에는 100만원 이내 소액 이체만 가능한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도 나온다. 지연이체나 신입금계좌지정제는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은행 고객에게만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대포통장이 과다 발급된 은행과 증권사 등에 대해, 내년 중으로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대포통장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도 신규 스마트폰에 스미싱 차단 앱이 기본으로 깔린다. 스마트폰 악성 앱 신고 건수는 2012년 17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2351건으로 크게 늘었다. 악성 앱은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가로채 금융사기를 벌이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