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농협·우리·신한 순
불완전판매·정보유출 등 영향
불완전판매·정보유출 등 영향
불완전판매 시비 등이 늘어나면서 은행 고객들의 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6월 은행 17곳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고객 민원은 1202건에 이른다. 지난해 상반기 874건보다 37.53% 늘었다. 분쟁조정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법원 소송으로 간 사례도 지난해 5건에서 12건으로 갑절 이상 많아졌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이 2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은행(196건)과 농협(165건), 우리은행(161건), 신한은행(137건) 등의 차례였다.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동양증권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건이 잇따르면서 고객들의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도 대출사기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케이티이엔에스(KT ENS)가 은행을 통해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분쟁이 늘었다. 특히 기업은행에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지난해 60건에서 3배 이상 늘었다.
분쟁조정 신청은 해마다 금감원이 실시하는 민원평가에 포함되며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불량)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지난해 국민은행 등이 5등급 판정을 받아 영업점포에 불량 딱지가 붙기도 했다. 고객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각 은행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율조정에 나서고, 조정에 실패하면 금감원이 검토한 뒤 구두합의나 서면합의를 권고한다. 그래도 조정이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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