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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KB 임영록 회장 결국 경징계로 끝나나

등록 2014-08-17 20:59수정 2014-08-18 00:12

금감원 제재심의위 또 결론 못내
두달 가까이 심의 ‘지지부진’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관리책임
중징계 주장 갈수록 힘 잃어가
주전산기 교체 건도 공방 가열
금융당국 ‘미숙한 일처리’ 도마에
임영록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가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내부 의견조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제재권을 휘두르려다 낭패를 보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케이비금융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제재의 최대 관심사인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중징계 심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지난 6월26일부터 이날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이 안건을 심의했지만 두 달 가까이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오는 21일 다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다음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날 임 회장에 대한 고객정보 유출 관리책임 관련 제재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국민카드 분사 때 신용정보법상 승인을 받지 않고 국민은행 고객정보를 이관한 것 자체로 제재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케이비 쪽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하면서 일단 기술적으로 정보이관 필요성을 인정해줬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감사원이 임 회장에 대한 제재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한 지적을 우회적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계열사 간 고객정보 제공이 가능한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조항에 따라 케이비는 신용정보법상 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1년 국민은행에서 카드가 분사하면서, 케이비 쪽은 신용정보법상 승인을 받지 않고 은행 고객 정보를 카드사로 넘겼다. 금감원은 영업분할 때 정보 이관은 승인 대상이라는 금융위 유권해석을 근거로 임 회장에게 중징계를 사전통보했지만 감사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금융위는 유권해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지만 제재 근거로는 이미 힘을 잃었다.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한 ‘사업계획서 미이행’ 문제도 중징계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위는 최근 케이비 쪽이 카드 분사 때 낸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은행 고객정보를 이관한 다음 제거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보 삭제를 해야 할 주체는 카드사인데, 임 회장은 금융지주의 관리책임자였다. 설령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승인해줄 때 이행 가능성과 연관된 추가 승인 조건도 없었기 때문에 제재가 가능한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같은 금융당국인 금감원과 금융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금감원이 정보 이관 문제로 임 회장에게 중징계 사전통보를 할 때 금융위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여온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위가 ‘사업계획서 미이행’을 문제 삼자 금감원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지주 임원에 대한 중징계 권한은 최종적으로 금융위에 있다.

또다른 중징계 사안이던 주전산기 교체에 대한 관리책임 문제도 금감원의 사전통보안대로 확정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제재심의위에서 무려 4시간여에 걸쳐 논의된 핵심 쟁점은 지주사 쪽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전산기 교체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축소 보고했는지 여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주택채권 횡령 건이나 도쿄지점 부당대출 건처럼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건전한 경영’을 저해했다는 것인데 그 실체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 보니 제재 대상자들의 항변이 거세다. 이 때문에 제재심의위원들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 쪽은 주전산기 교체 문제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너무 성급하게 제재안을 마련했다”며 금감원 쪽과 이견을 보여왔다. 금감원은 임 회장뿐 아니라 이건호 행장에 대해서도 이 사안으로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이 행장의 취임에는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의 영향력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 금융당국 내부 의견조율 실패가 제재를 꼬이게 하는 데 적잖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이 나오는 배경이다.

금감원의 제재가 계속 미뤄지면서 계열사 대표 인사가 늦어지는 등 케이비금융 쪽은 내부적으로 사실상 경영 공백 상태에 처해 있다. 만일 임 회장을 비롯한 케이비금융 수뇌부에 대한 제재가 경징계로 그칠 경우 금융당국이 케이비금융 조직 내부 혼선만 부추겼다는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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