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인계해 소송지원
앞으로 많은 빚을 진 개인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이나 국민행복기금 등으로도 경제적 재기가 어려우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처로 사적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등)과 공적 채무조정(개인회생, 개인파산)간 연계 지원을 확대해,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빚을 깎아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이고, 국민행복기금은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용회복 지원제도다.
이런 사적 채무조정으로 지원하기 어렵거나 중도에 탈락한 채무자가 공적 채무조정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신용회복지원 협약 대상이 아닌 빚이 있거나 상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들은 개인워크아웃이 곤란한데, 이들 가운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 등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 등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금융위는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신복위는 개인워크아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률구조공단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 신청서를 직접 인계해,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이 관련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더 신속한 진행을 원하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뒤, 법원의 보정명령 등 사후관리를 신복위로부터 지원받는 방안도 있다.
캠코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어려우면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연계해 개인회생·파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복위는 19일부터 전국 25개 지부에 상담창구를 마련해 운영하고, 캠코는 서울 본사에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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