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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신용카드 포인트 5년간 유효
1포인트만 쌓여도 쓸수 있어

등록 2014-08-19 19:52수정 2014-08-19 20:43

이르면 내달 적립분부터 적용
기간내 혜택 업체 맘대로 못바꿔
‘1포인트=1원’·공동사용은 과제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를 5년간 쓸 수 있고 단 1포인트만 있어도 쓸 수 있도록 바뀐다. 하지만 ‘1포인트=1원’의 등가 원칙을 적용할지 여부는 카드사 자율에 맡겨지며, 카드사 간 ‘포인트 공동사용’은 장기 과제로 넘겨졌다.

19일 금융당국과 여신전문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 포인트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카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방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협의를 벌여왔다.

우선 카드사별로 각기 달랐던 신용카드의 포인트 유효기간이 5년으로 통일된다. 표준화 방안이 시행되는 때부터 적립되는 포인트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까지 적립한 포인트는 각 카드사가 운용해온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 포인트를 쌓아야 사용할 수 있었던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지난해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소멸된 금액은 1386억원에 달한다. 한 해 전보다 103억원이 늘었다. 앞으로는 카드 포인트 사용 최저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1포인트만 적립돼 있어도 바로 쓸수가 있다. 또 카드 유효기간 내에 카드사가 마음대로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의 부가 서비스를 줄이거나 바꾸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애초 추진해오던 1포인트=1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은 이번 표준화 방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대부분 카드사는 1포인트=1원을 적용하고 있지만 현대카드는 기프트카드 발급 등에서 1포인트를 0.67원으로 계산해 지급하고 있다. 현대카드 쪽은 “포인트 적립구조가 달라서 일부 사용처에서는 등가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 대신 포인트 적립비율이 높고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도 많기 때문에 소비자에겐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카드사들 처럼 포인트를 적립하는 시점에서 가맹점과 카드사가 비용을 분담하는게 아니라, 사용 시점에서 비용을 정산하다보니, 카드사가 자체 비용을 들여 발급하는 기프트카드 사용 때는 등가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카드사에서 쌓은 포인트를 다른 카드사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인트 공동사용’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오홍석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카드회원의 개인 재산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카드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마련한 부가서비스로 볼 것이냐의 논란이 있어왔다. 카드업계는 법리적으로 재산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사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단기간내에 추진되기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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