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비바생명과 합병 앞둬
금융위 “시장 혼선 미리 차단”
금융위 “시장 혼선 미리 차단”
농협생명이 우리아비바생명과 합병하더라도 농협과 축협 등 지역조합을 통한 변액보험의 신규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통합법인의 지점이나 설계사 채널을 통한 변액보험 판매는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농협생명이 변액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우리아비바생명과 통합하더라도 농협의 지역조합을 통한 변액보험 판매는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농협생명은 2011년 농협의 신용과 경제부문이 분리할 때 독립보험사로 출범했는데, 당시 지역조합에 대해 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5년간 유예받았다. 대신 퇴직연금 등 일부 보험상품의 판매를 제한받아왔다.
이에 따라 농협생명의 변액보험 판매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내년 우리아비바생명과의 통합을 앞두고 생명보험업계에서는 농협생명이 우회적으로 변액보험 판매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농협이 지역조합을 통해 변액보험을 취급할 경우 시장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는 대신 통합법인의 지점 및 설계사 채널을 통한 변액보험 신규 판매는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법인과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방카채널)을 통한 판매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에서 오해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부 방침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방침에 따라 인가정책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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