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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2016년 도입 ‘자산종합계좌’ 가입대상 연봉 5천만원 이하

등록 2014-09-01 19:50수정 2014-09-01 22:17

비과세 저축 한도 1200만원
펀드 600만원 소득공제
세부 시행안은 연말까지 마련
2016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한도가 연봉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예·적금과 펀드, 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넣고 투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기본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한 뒤 내년 세법 개정을 거쳐 2016년 1월1일부터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예·적금과 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다. 각 상품마다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과 다른 점이다. 중산층 이하 근로자에 대한 재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우선 가입 대상은 기존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의 가입대상과 지원한도를 고려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가입대상은 연봉 500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으며, 가입한도는 재형저축 연간 1200만원(비과세),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소득공제)이다. 세제혜택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일정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안창국 자산운용과장은 “세부적인 기준은 연구용역을 거쳐 다시 마련할 예정인데, 중산층 지원이라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가입 대상이 연봉 5000만원보다는 좀더 상향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벤치마킹 대상인 영국의 아이에스에이는 만16살 이상 투자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예금증권형을 합쳐 연간 1만5000파운드(약 3000만원) 내 투자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기간 제한없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일본도 지난 1월부터 최장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엔아이에스에이(Nippon ISA) 제도를 도입해, 연간 100만엔(약 1000만원·만 20살 이상 거주자 대상) 한도로 운용하고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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