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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임 회장 계속 버티자…사실상 강제 퇴출

등록 2014-09-12 21:17수정 2014-09-12 22:28

임영록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이 12일 오후 케이비금융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논의하는 금융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린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 회의실로 향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임영록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이 12일 오후 케이비금융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논의하는 금융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린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 회의실로 향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금융위 ‘임영록 회장 직무정지’

새로운 사유 없는데도 징계 높여
KB금융 회장·행장 동시에 부재
사상 초유 경영공백 사태 벌어져

당국 ‘느슨한 대응’ 책임론 커질듯
12일 임영록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금융당국이 결국 ‘현직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이라는 초강경 제재를 내렸다. 금융당국의 사퇴 압박에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임 회장을 결국 강제로 지주 회장 업무에서 끌어내리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결정 직후 사임한 데 이어 임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케이비금융은 지주 회장과 행장 자리가 동시에 비는 사상 초유의 경영공백 사태를 맞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로 구분되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임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 직무정지를 오가는 극적인 과정을 거쳤다. 임 회장은 지난 6월 금감원의 중징계(문책경고) 사전통보를 받은 뒤, 지난달 26일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기사회생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원안대로 문책경고 결정을 고수했고, 이를 금융위원회가 다시 직무정지로 징계 수위를 더 높인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임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케이비금융지주 회장이 직무상 의무인 감독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중과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한 케이비금융그룹의 경영건전성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새로운 제재 사유는 추가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금융위가 이례적으로 징계 수위를 높인 것은, 더 확실하게 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나 다름없다.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 이후에도 임 회장이 금융당국 안팎의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이대로는 조직 갈등과 내부 혼선을 수습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임 회장은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자격을 제한받게 되지만 현직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된다. 느슨하게 대응하다가는 자칫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더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무정지 기간 동안에 케이비금융지주 이사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사회가 나서 해임 절차를 밟으라는 뜻이다. 이경재 케이비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9명의 사외이사는 이날 저녁 긴급회동을 하고 임 회장의 직무정지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지만 윤웅원 부사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결정했을 뿐, 임 회장에 대한 해임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책경고 수준에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금융위가 임 회장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지만, 정작 임 회장은 이날 조처에도 정면 반발하고 나서 케이비 사태는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이날 임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직무정지의 중징계 결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앞으로 험난한 과정들이 예상되지만 대충 타협하고 말 일은 아닌 만큼,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부터 3개월간의 직무정지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현직에 복귀할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의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다시 회장직을 유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금융지주 회장이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황영기 전 케이비금융지주 회장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이어 세번째다. 황 전 회장과 라 전 회장은 각각 징계 결정 직후와 징계 결정 직전에 자진 사퇴한 바 있어 이번 임 회장의 버티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금융당국과 임 회장 간의 대립과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금감원에 검사를 의뢰한 뒤 지금까지 사태를 끌어오면서, 케이비금융의 위기를 더 키웠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된 탓이다. 이미 최수현 금감원장에 대한 경질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황보연 송경화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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