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장 “소송 등 모든 수단 강구”
금융당국이 12일 임영록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라는 초강경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어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케이비금융지주 쪽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데 대한 감독 책임을 물어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확정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시이오(CEO·최고경영자)리스크를 방치할 경우, 케이비의 경영건전성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과 고객 재산 보호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임 회장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지난 4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결정한 ‘문책경고’에서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더 올린 것이다. 임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경고 결정에도 사퇴를 거부하자, 금융위가 좀더 직접적인 사퇴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임 회장은 이날 오후 6시부로 지주회장 자격을 상실했다.
하지만 임 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임 회장과 금융당국 간의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건호 국민은행 행장이 지난 4일 사임한 데 이어, 임 회장마저 직무정지를 당하면서, 국내 최대 금융회사인 케이비금융의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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