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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저축은행 지점 설치 ‘신고제’로 규제 완화

등록 2014-09-17 22:15

금융위 ‘관계형 금융’ 활성화 명목
설치·자산건전성 기준 등도 낮춰
연내 보험판매·신용카드 발급 시작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또 올해 안으로 저축은행에서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17일 발표했다. 2011년 부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업계에 규제 완화 당근책을 줌으로써,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형 금융’(장기적 거래관계를 통해 재무제표상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금융거래에 반영하는 것)에 나서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현재 시·군·구 1곳당 1.13개에 불과한 저축은행 지점(전국적으로 297개)을 대폭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지점 설치를 위한 증자요건을 완화하고 금융위 신고만으로도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중앙회의 승인만으로 지점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완화하기로 해, 6억원 이하로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2%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요주의’여신이 0.5%만 적립해도 되는 ‘정상’으로 분류되는 식이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의 여신심사 역량을 높이는 차원에서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하는 저축은행을 현재 64곳에서 76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개인 고객에만 적용돼온 채무조정 제도(원리금 상환 유예 또는 이자 감면)의 경우도 올해 안으로 일정요건을 갖추면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 등 법인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보험상품 판매와 신용카드 발급도 본격화된다. 현재는 이런 업무를 취급하는 저축은행이 1~2곳에 불과할만큼 취급 실적이 미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축은행중앙회가 나서서 보험사 및 카드사 간 업무제휴를 맺기로 해, 올해 중으로 대부분 저축은행들이 이를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년 1분기 중에 저축은행 체크카드에 후불 교통카드 기능 등이 탑재돼 30만원 한도 내에서 소액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교통카드 기능 탑재는 비씨(BC)카드와의 제휴를 통해 이뤄진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른 부실 위험 가능성에 대해, 금융위 쪽은 “관계형 금융 영업모델이 부실축소나 은폐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밀착 모니터링 해서 필요시 보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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