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취소 소송 취하…“이사직 사퇴”
케이비(KB) 사태를 일으킨 임영록 전 케이비금융지주 전 회장이 금융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을 취하하고 등기이사직에서도 사임하기로 하는 등 금융당국을 상대로 벌인 싸움에서 백기를 들었다.
임 전 회장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29일자로 취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임 전 회장은 금융위의 직무정지 중징계에 불복해, 지난 16일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임 전 회장은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인’을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앞으로 충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며 “케이비금융그룹이 새로운 경영진의 선임으로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임 전 회장은 금융당국의 사퇴 압박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다가, 지난 17일 새벽 케이비금융지주 이사회의 결정으로 해임된 바 있다.
한편 케이비금융은 지난 26일 제2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열어, 다음 달 2일 제3차 회의에서 후보군을 전체 100명 안팎에서 10여명으로 1차 압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차 후보군 압축은 각 회추위원이 1~5순위자를 추천, 상위 득점자 순으로 추리기로 했다. 이어 회추위가 다시 2차 후보군을 4명 안팎으로 선정한 이후, 이르면 다음 달 하순쯤 최종 회장후보자 1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비금융은 11월21일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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